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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 작성자 : iaeadmin      ·작성일 : 2016-08-04 00:00:00      ·조회수 : 537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격요건 미달(성적미달, 학점미달, 초과학기, 기등록자 등)로 학자금 대출이 거절된 학생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해 특별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1) (등록금) 신청 : 7.11.~ 9.30. / 대출 : 7.11.~9.30. 2) (생활비) 신청 : 7.11.~10.31. / 대출 : 7.11.~11.11. 나. ‘16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 연 2.5%(’16년 1학기 2.7%에서 0.2%p 인하) 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1)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완화 : 초과학기 2회까지는 자동 대출 허용,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대출 가능 2)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 신청 불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3) 학자금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 규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5⑦)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39⑥) 개정(’16.5.29.)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 시 학자금 대출 을 우선 상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 시 반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시) 등록금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4) 대출 일정 조정 :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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