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기간
학기 개시일 전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
휴학기간
1회에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계속해서 휴학하려면 휴학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함.
다만, 병역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함
총 휴학기간
재적하는 동안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하여 4개 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8개 학기) 이내.
다만, 다음 표의 1~5번의 휴학은 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창업휴학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포함하지 아니함
휴학제한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아래 표와 같은 휴학은 예외로 함
| 연번 | 구 분 | 휴학시기 | 제출서류 |
|---|---|---|---|
| 1 | 병역의무 이행 군복무 휴학 |
제한없음 |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등 |
| 2 | 질병휴학 | 〃 | 휴학일 기준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
| 3 | 임신·출산·육아 휴학 |
〃 | 관련 증빙서류 -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인 자녀 양육 |
| 4 | 창업휴학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산학협력단 발급 창업확인서 |
| 5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 | 관련 증빙서류 |
복학
복학기간
학기 개강일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복학기간 예외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학기 개강일 21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퇴학, 제적
퇴학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제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적됨
-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재입학 불가)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중학적을 가진 경우. 단,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수여협정에 의한 경우와 계절제 및 사이버대학에 학적을 둔 경우는 제외
-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입학
대 상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을 정원 여석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재입학 불가
징계처분이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과 이중학적을 가진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기타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 학과 또는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