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자격 및 시기
공통 자격
수료요건(조기수료 포함)을 충족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수료생
※ 석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그 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함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주저자로 아래와 같이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함
| 학위 계열 | 논문게재 기준 |
|---|---|
| 인문사회, 예체능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을 포함하여 총 2편의 논문 게재 |
| 자연, 공학, 의학 | SCI, SCIE, A&HCI, SSCI, SCOPUS 중 어느 하나의 학술지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편의 논문 게재 |
| ※ 위 논문은 해당 연도 5월 말 또는 11월 말까지 게재가 완료되어야 하며, 학과별로 논문게재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음 | |
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은 매년 5월 또는 11월까지 제출하되, 사전 공고되는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제출 절차
심사용 논문
소속 학과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정해진 논문 심사료를 납부(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 하여야 함
| 구 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제출서류 | ·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 심사용 논문(3부)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 성적증명서 등 |
·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 심사용 논문(5부)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 성적증명서 · 논문게재 실적 확인서류 등 |
-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http://e.kird.re.kr/cyber/front.do (KIRD홈페이지에서 이러닝 교육 이수)(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수)에서 이수 가능
- 논문표절프로그램 http://turnitin.com/ko/home / 매뉴얼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완성 논문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중앙도서관과 대학원 행정실에 학위논문과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하여야 함
| 구 분 | 중앙도서관 제출 | 대학원 행정실 제출 |
|---|---|---|
| 제출서류 | · 학위논문(심사위원 날인 논문 1부를 포함하여 석사는 3부, 박사는 5부) ·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 · 원문수록 전자저장 매체(CD 형태) <법학관련 학과는 논문 2부 추가> | · 논문제출 확인서 · 논문표지 복사본 · 심사위원 날인부분 복사본 |
논문 요건
작성 언어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하되,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함
작성 체제
소속 학과에서 정한 논문작성 형식을 따르되, 일반적으로 관련 학회지 논문 편집기준을 따르면 해당 학회
지에 논문게재 시 유익함
인쇄 및 제본
학위논문의 규격과 인쇄 형식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기 준 내 용 |
|---|---|
| 규격 및 표지 | · A4(210x297mm), 지질80g이상 백색 모조지(인쇄, 공판, 컴퓨터식자 중 선택) · 경질(hard)표지 또는 연질(soft)표지 |
| 인쇄 체제 | · 전단 단면 또는 양면 |
| 글자의 크기 | · 표지 : 별도「논문작성요령」참조 · 본문 : 11pt(단, 각주는 9pt) |
| 용지규격 등 | · 용지여백 : 위쪽 35, 머리말 0, 왼쪽 35, 오른쪽 30, 아래쪽 25, 꼬리말 15 <단, 표지는 왼쪽과 오른쪽 여백 동일> · 줄간격 : 200% · 용지규격 : A4 |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논문발표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함
논문심사
학위논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함
| 구 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심사절차 | · 본심사 1회 이상 | · 예비심사 1회 이상 · 본심사 2회 이상 <본심사 횟수에 공개발표회 포함> |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 후 합격여부 결정
합격기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통과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 합격 판정이 있어야 함
심사결과 효력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통과하였으나 해당 학기에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결과의 효력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우는 그 효력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음
수료 후 논문 제출
제출기한
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임신·출산의 사유로 인한 기간(2년)은 제출기한에 포함하지 않음
제출기한 경과 후 논문제출
위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제주대학교 학칙」제77조에 따른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